[일요신문]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상남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31명에 달했다.
이는 17개 시도 전체 징계 공무원(46명)의 67%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4명, 서울·충북·경기 각 2명,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 각 1명으로 집계됐다.
경남 공무원 31명에 대한 처벌은 견책 17명, 감봉 13명, 정직 1명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창녕군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3월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갖다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지역 공무원은 총 40명이다. 자료가 없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시 230명, 인천시 76명, 강원도 50명, 경상북도 48명, 충청남도 41명 다음으로 여섯 번째다.
공무원 정원 대비 감염비율로 보면 인천시와 제주도가 0.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시 0.25%, 강원도 0.24% 순이다.
공무원 정원 대비 감염비율이 낮은 광역시도는 전라북도로 0.05%였다. 이어 대전시 0.11%, 울산시 0.13%, 경상남도 0.14% 순이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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