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 반영 재산 요건 현실화
[일요신문]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인 구직자에게만 제공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중위소득 60%, 재산 합계액 4억 원까지 늘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 지원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 어려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지만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바뀌면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에 합의했고 2019년 3월에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심의‧의결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월 10일 기준 사전 신청을 포함 13만 9638명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는 9월 7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시행하며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 인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들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91만 4000원에서 109만 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 8000원에서 292만 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 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하게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넓히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일자리와 늘어나는 실업자,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숙제는 남아있는 셈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