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직 대원이 심야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소방본부는 해당 대원을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운대소방서 소속 A 씨는 13일 오후 11시경 해운대구 송정동 광어골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해운대구청 통합관제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가 남구인 것을 확인하고 남구 방면 도로를 수색하다 A 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재차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접수 20여 분 뒤인 오후 11시 25분경 남구 대연동한 주택가에서 A 씨의 차량을 재차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측정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소방본부는 A 씨에 대해 즉각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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