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만장일치 통과...양평공사 표류에는 무책임
우리지역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평군의회가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키고,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의 독단”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다음은 우리지역연구소 성명서 전문.
양평군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결시켰다.
이는 「양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양평군의회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니 군의원 중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지역연구소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4곳(수원시,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있지만 소송지원 금액을 명시해 놓은 지자체는 전무하다.
둘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당 2천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범위라는 소송비용 지원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큰 액수로 보여진다.
셋째, 부칙 제3조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최근에 벌어진 특정 사건을 겨냥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
넷째, 소송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사건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
다섯째, 소송비용의 반환에 관해서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타 시군의 조례는 ‘패소’ 등의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패소하였을 경우 등 소송 비용 반환의 여부 등이 모호하다.
특히나 해당 조례안을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것과 벌써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허탈해진다.
다음으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은 당리당략을 떠나 표류하는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군의회의 무책임을 책망하게 한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부결 이유를 ‘소통’과 ‘상세 자료 부족’ 등으로 들지만, 반대 의원들이 발의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론화는 커녕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본회의의 부결을 뒤엎고 표결을 통해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군의회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사결정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나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양평공사 노동자들이다. 조례안이 올해 들어 이번까지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양평공사가 어떤 형태로 존속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민의 지혜를 모아 공단 전환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했던 양평공사가 2차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부결된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계속 표류하게 되는 것도 가결과 부결을 떠나 양평공사 정상화와 군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지역연구소는 양평군의회의 독단을 강하게 규탄한다.
2021년 9월 13일
우리지역연구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