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땐 수리비 폭탄’, 부산경찰 불법운전교습 행위 단속 활동 전개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를 알선한 무등록학원 3개소 운영자 A 씨(40대, 남)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불법업체 12곳은 폐쇄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인터넷상에 ‘00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에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과 같은 문구와 이용후기 등을 통해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해 영업을 해왔다.
실제로 정식학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아, 운영자들은 이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학원 교습비는 55만원에 이른다.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아,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해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일당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소속 강사만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등록학원·무자격강사로부터 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