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독직사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송도근 사천시장<사진>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법정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도근 사천시장은 그동안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최근에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었다.
송 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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