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규석 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4번째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26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4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사진>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 6월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다.
오 군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4회 가졌으며,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 발생
기장군에 26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기장군 453~454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기장군 453~454번 확진자는 제주 2838번의 접촉자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왔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기장군은 26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창조경제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25일 콜라텍, 유흥·단란주점 등 3개소(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88개소(2그룹), 학원, 이·미용업,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13개소(3그룹), 종교시설 2개소, 소규모점포 등 기타시설 71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지난 25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69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2명이 양성(기장군 453~454번)이 나왔고, 626명은 음성, 70명은 검사 중이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지난 25일 47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고, 누계 계도 건수가 5,063건에 달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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