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징계처분 및 주의 통보를 받았다. 허성곤 시장이 공개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뒤따랐다.
감사원은 최근 김해시·거제시·통영시·창녕군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 공무원 4명은 안동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예정지 내에 소유한 토지를 분할매도한 데 대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급격한 토지분할 여부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되는 징계사유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이 자신의 업무인 도시개발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조차 모른 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중대한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중 한명은 징계시효가 완성돼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CCTV 구매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김해시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10억원에 달하는 영상감시장치(CCTV) 775개를 관내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해당 CCTV 구매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체결 시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7명은 CCTV 구매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몰라 계약업체가 납품한 다른 회사의 CCTV를 그대로 검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중 6명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조치했으며, 검수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한 명에게는 주의 통보를 내렸다.
이번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김해시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김해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 법규를 알면서도 눈감아줬다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그들의 주장대로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해시 수장인 허성곤 시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 동안 안동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엄정 시의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허성곤 시장이 책임질 문제다. 이 문제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직무유기”라면서 “10월 임시회에서 시장의 공개사과 요구와 함께 허 시장의 책임에 대해 집중적 추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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