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가진 GRD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여부 논란…박현주 회장 ‘전면 재검토’ 지시
이 사업은 당초 전남개발공사가 시작하다가 2017년 1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YKD가 미래에셋 계열이면 미래에셋증권과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등장한 회사가 지알디벨롭먼트(GRD)다. YKD가 GRD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GRD가 미래에셋의 사실상 계열사라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미래에셋 측은 분양대행사인 비에스글로벌(BSG)이 GRD 보통주 기준 49.3%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을 강조한다. BSG도 시공사인 현대건설 추천으로 참여한 파트너로 미래에셋과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GRD 지분 37.4%를 보유한 YKD의 이익배분 비율은 59.1%로 BSG를 압도한다. 경도 개발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가장 많은 몫을 챙길 곳은 미래에셋인 셈.
YKD 지분 66.7%를 가진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부인 김미경(10.24%), 자녀(24.57%), 친족(8.43%)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하는 가족회사다. 미래에셋캐피탈(9.98%), 미래에셋자산운용(32.92%)의 주요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회사다. 경도 개발은 당초 리조트로 계획됐지만, 장기숙박이 가능한 레지던스로 바뀌었다. 사실상 주거시설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개발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SPC를 세운 뒤 고의적으로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를 해온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생명이 불법대출을 한 혐의가 있는지를 최종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YKD가 GRD 2대주주임에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GRD를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의2 2항 2의2에 의해 자회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 전까지 계열사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시행령 상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 인정 여부도 공정위의 재량이다.
한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경도 개발과 관련 각종 논란이 일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 사회의 문제제기와 공정위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의미"라면서 "경도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재투자할 예정으로 경도 개발 사업의 본뜻이 왜곡돼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지연되고 있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