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등 종합적인 검토 후 10월에 징계 예정”
서울대는 30일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0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징계 결과를 이번 달 말까지 보낼 예정이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관련 사안이 진정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보내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10월까지 결과를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대 생활관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A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노조) 측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으로부터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팀장이 근무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회의를 신설해 정장 등을 입도록 강요했고, 볼펜과 메모지를 지참하지 않으면 근무 평가 점수를 1점씩 감점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묻는 등 불필요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점수를 공개한 일도 있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시험 출제 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앞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없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은 8월 5일 인권위에 인격권 침해 등과 관련한 진정을 냈다. 해당 진정에는 일반 시민 1382명과 A 씨의 동료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과 노조는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 남편은 “서울대 당국자는 아내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라고 판단하면 당국자는 서울대를 떠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