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모호한 규정 적용 막막한 상황”, 노동계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의 처벌을 명시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의 판단 기준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불분명한 경영책임자의 개념 및 광범위하게 규정된 조항 등을 지적하는 한편, 노동계와 시민사회 측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이에 대해 수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됐으나 끝내 외면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내용 삭제 등 법안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