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수사 의뢰…권익위 “보조금 관리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일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만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1만 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는데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만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빼돌린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음료 등을 대신 주는 수법으로 4억 72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8547명 중 약 40%의 학생들이 백색우유 대신 사과주스와 같은 저가 가공음료를 공급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토대로 빼돌린 보조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