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있어 일정 조치 불가피…국토부와 방안 협의 예정”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1·2위 항공사 간 결합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및 다른 경쟁당국과의 조치와 충돌하는지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주식 취득 기한을 9월 30일로 3개월 미룬 데 이어,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오는 12월 31일로 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총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통과한 뒤 지난 6월 30일 1조 5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63.9%에 달하는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아직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양사 간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