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요청 통해 대금 3.7조 조기 지급도”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그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는 총 218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주요 기업 121개는 2만 965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 3조 3798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미지급 대금 사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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