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핵심 원료 흡수체 중국산
공정위는 최근 마켓컬리가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전해왔다. 또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제품은 타 브랜드의 기저귀보다 가격이 1.5~2배 높았다.
하지만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코텍스 인증도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경고했다.
다만 마켓컬리의 제품 판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했다고 설명했다.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한 뒤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