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주요 업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하림(78억 7400만 원) △올품(51억 7100만 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 8900만 원) △체리부로(34억 7600만 원) △마니커(24억 1400만 원) △사조원(17억 2900만 원) △참프레(8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 회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했다.
통상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시세조사 대상 회원사가 자신들이란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또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고량 조절에도 나섰다. 이 기간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해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줄인 것.
입식량은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으로, 입식량이 감소하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약 한 달 후부터는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축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자는 합의도 했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시세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담합행위에는 참프레도 가담했다.
7개 업체가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7년 기준 93.2%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