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과 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합동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께 대구시 수성구 소재의 지하 1층 모 주점에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불법체류 태국여성 3명 등 총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내부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이들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을 뒷문으로 출입시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9곳의 무등록 보도방 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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