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15일 첫 공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피의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 금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비서관은 7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사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에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1일 검찰 수사 막바지에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