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편성했으나 2조 웃도는 전망 나와, 소상공인진흥기금 사용 유력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전체 재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1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당시 예측보다 길어졌고, 집함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에 동일하게 80%를 적용하면서 필요 예산이 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 및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기금 중에서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