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만 무려 61건...천안상록골프장 72% 차지
[일요신문] 공무원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전국 4개 상록골프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천안상록골프장이 44건이 적발돼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현황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상록골프장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건 안팎이던 불법사례가 지난해 41건, 올해 61건으로 급증했다.
신분증 도용, 대여 시 해당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된다. 천안, 화성, 남원, 김해에 위치한 상록골프장은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다. 공무원은 골프장 이용요금이 일반 시민과 다르게 40%가량 할인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상록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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