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피해 예방위해 사고조사 보고서 법정 기한 준수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 연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89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건 만 조사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람이 다치는 중대 사고나 중대 고장의 경우 공단은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2019년에는 총 72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중 8건만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됐고, 2020년에는 총 86건의 사고 중 3건, 올해는 총 31건 중에서 3건의 보고서만이 법정 제출 시한을 준수했다.
조사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보면 자료 제출 지연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단 내 자문회의 회부가 80건, 추가 확인을 위한 기타 사유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중대사고 중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의 경우 공단은 자체 조사 이후 내규에 의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조사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이용객들이 승강기에 갇히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조사 보고서를 15일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가 늦어지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공단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고조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