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할 돈을 주면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며 동료 수용자에게 2260만 원 받아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2019년 4월 옆방 수용자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내 소유의 도봉구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면서 B 씨에게 226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 씨는 2016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3년을 확정받고 3년을 복역한 뒤 연이어 1년을 복역하던 중 이 같은 범죄를 벌였다.
형법 35조 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6월 2일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년 5월27일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범행은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집행기관의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A씨가 총 4년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지 않았으므로 ‘형 종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누범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