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수산업자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피해액 116억 원 달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그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2019년 6월 2일 김 씨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 씨는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인)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약 86억 4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김 전 의원 형을 포함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약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사기 행각 외에도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9월 9일 박영수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 아무개 부부장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