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수사부터 기소=>14차 공판까지
김선교 의원 등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15차공판을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부터 1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으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경씨는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 650만원과 홍보비 9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 1,508만원 등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8일 12차공판과 7월 12일 13차공판에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홍보기획단장 이씨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51명에 대해 벌금 총 1억3,85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을 구형했었다.
# 검찰이 본 김선교 의원 세부 범죄 사실 다섯 가지
검찰이 김 의원에게 적용한 세부 범죄 사실은 크게 다섯 가지다.
➊ 먼저, 김 의원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총 66회에 걸쳐 4,771만원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➋ 또, 연간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➌ 선거운동원 35명 중 율동운동원 8명에게 일당 4만원씩(13일, 1인당 52만원), 피켓운동원 27명에게는 일당 3만원씩(13일, 1인당 39만원)을 더 주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에 대해 법정 수당 외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준 것 역시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➍ 김 의원은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을 지출하는 등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지급한 1,508만원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것 역시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 위반으로 보고 있다.
➎ 검찰은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지급한 1,508만원,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지급한 300만원 등 총 2,708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선거비용 초과 지출)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선교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내년 4월 30일 이전에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5월 1일 이후 확정될 경우에는 2023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당헌 당규에 의해 당협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출마를 저울질 하고있는 후보들은 1심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 당선부터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 이어 1심법원에 기소되어 14차 공판까지의 일지다.
◇2020년
▲4월13일
-김선교, 21대 국회의원 당선
▲6월1일
-후원회회계책임자 미신고후원금 내역 김 의원실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
▲7월 초~
-김선교 의원실 내부 제보, 내사
-경기남부경찰청, 회계책임자·후원회회계책임자·후원금 기부자 등 조사
▲7월23일
-경기남부경찰청, 본지에 김선교 의원 혐의 내사 사실 밝혀
▲8월10일
-김선교 의원,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조사
▲8월25일
-검찰, 김 의원 캠프 선거홍보기획단장 구속영장 신청... '기각'
▲9월8일
-경기남부경찰청,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57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 송치
▲9월9일~10월7일
-검찰, 김선교 의원 등 57명 조사
▲10월8일
-검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56명 불구속 기소
-김 의원,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 대검차장 출신 봉욱 변호사,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청림, 원길연 변호사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 추가 선임
-회계책임자 : 봉욱 변호사,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청림
-후원회회계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53명 : 법무법인 한결
▲10월22일 공판준비기일
-김 의원 측 변호사 요청으로 연기
▲11월5일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다른 공범들과 분리재판 결정
▲11월19일 첫 공판
-검사 기소요지 진술,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인부, 증인채택
-김 의원 측 변호인 "검찰 제시증거 모두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 뿐"
▲12월3일 2차 공판(증인신문)
-당협운영위원장 이씨, 선거운동원들 법정수당 외 추가 지급 사실 인정·당협 운영위원 활동비 받은 사실은 부인
-당협운영위원 김씨, 100만원씩 2회 200만원 선거운동 활동비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 추가 수당 전달 인정
▲12월14일 3차 공판(증인신문)
-검찰,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씨 진술번복 추궁...진술번복 종용 정황 담긴 녹취파일 증거 제출
-선거운동원 조씨, 추가수당 수령 사실 인정 "선거캠프에서 준 것으로 생각"
◇2021년
▲1월11일 4차 공판(증인신문)
-여주·양평 前 사무국장 "지난 대선 때 추가수당 받은 선거운동원 이번 총선에서도 추가수당 받아"
-이 사건 최초 제보는 "자신의 조카가 아닌 김 의원실 내부 암투에 의한 것”
▲2월4일 5차 공판(검찰과 법원 인사로 기일변경)
▲3월4일 5차 공판(재판장 변경-증인신문)
-검찰 “前 농협양평군지부장 이씨, 불법후원금 100만원 접수 후 김 의원으로부터 감사 전화 받았다”
-이씨 “전화를 받긴 했지만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의례적 인사말 뿐”
-300만원 미신고후원금 낸 전씨 “음료수 마시러 오라고 하여 선거사무실 방문…콜라 값으로 300만원 준 것”
▲4월5일 6차 공판(증인신문)
-김 의원 특별보좌관 이씨 허리디스크 이유로 불참
-미신고후원금 50만원 낸 곽씨 “아내가 캠프 책상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봉투에 돈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검찰, 김 의원과 통화내역 제시에도 곽씨 “전화한 적이 없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4월19일 7차 공판(증인신문)
-김 의원 부인 수행원 지씨 “김 의원 부인 4월 3일 후원회회계책임자로부터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 받지 않았다”
-검사 “4월 3일 김 의원 부인과 수행원 휴대폰,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같은 기지국”
-캠프 상황실장 이씨 "비공식 후원금 몇 차례 받긴 했으나 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이씨 “김 의원이 선거비용 원칙 지켜 지출하라는 지시 나에게 직접 지시한 적은 없었다”
▲5월3일 8차 공판(증인신문)
-17년 대선 연락사무소장 김씨 “17년 대선 선거운동원 추가수당 없었다”
-양평군의회 前 의장 박씨 “총선 당시 불법후원금 존재 몰랐다”
-회계책임자 경씨 "비공식후원금 몰라, 선거법 위반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5월17일 9차 공판(증인신문 연기)
-김 의원 특보 이씨, 허리디스크 이유로 불참...검사, 재판부에 “과태료 부과해 달라”
-변호인,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증인신문 연기 요청
▲5월31일 10차 공판(증인신문)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 김 의원 등 캠프에서 알고 있었다"
-김 의원 측 변호인 "김 의원은 불법후원금 모르는 일"
▲6월14일 11차 공판(증인신문)
-총선 선대본부장 한씨 "불법후원금 모금과 집행, 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 "캠프차원에서 불법후원금 모금 및 감사전화·추가수당 지급·증인 진술번복 모의했다"
▲6월28일 12차 공판(증인신문)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20.8.25 구속영장 기각), “추가수당·홍보비 김 의원 몰랐다"
-"김 의원에 불법후원금 집행 보고안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 "이씨, 선거운동원 추가 수당 등 지급 김 의원 등과 공모했다"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휴대폰 압수 대비하여 프로그램 이용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일체 삭제 사실 추궁
-핵심피고인 5명 제외 48명에게 ‘150만원~400만원 벌금 및 추징금’ 구형
▲7월12일 13차 공판(증인신문)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추가 증인신문 “선거대책본부장·김 의원·김 의원 부인에게 불법후원금 명단 보고했다"
-검사, 김선교 의원과 선거대책본부장 한씨·홍보기획단장 이씨 등 캠프 관계자들 불법후원금 사전 인지 부각
-검사, 연설원 1명 벌금 400만원·추징금 100만원, 율동운동원 2명 벌금 300만원·추징금 52만원 구형
▲8월23일 14차 공판(증인신문)
-김 의원 특보 이씨, 김 의원과 연관성 전면 부인
-검사 "특보 이씨,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 김 의원에게 전달"
-특보 이씨 "잔액 311만원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다시 돌려줬다"
-재판장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 주인인 김선교 피고인에게 줄려고 받았던 게 아니냐"
▲9월27일 15차 공판(기일변경)
▲10월25일 15차 공판(결심 예정)
-검사 공소사실 의견 진술과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예정.
▲11월20일 선고 예정
-김 의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김 의원 당선 무효 처리.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