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지·모텔 등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 씨는 이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신발, 겉옷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겠다"면서 "절도 부분은 부인하며 양형부당(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황 씨의 남편인 고 오 아무개 씨, 지인이었던 남 아무개 씨 등과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사흘간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오 씨는 경찰에 “황 씨에게 자신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 씨의 진술로 황 씨는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오 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황 씨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황 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 씨 사건의 다음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