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낸 ‘해임무효소송’ 패소…업무 공백·소송비 손실에 징계위 처분 적절성 논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A 씨의 징계를 결정한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 씨가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와 관련 심각하게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초심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0년 재심과 2021년 2월 대법원에서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A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재단에서 징계 수위를 조정한 재징계 처분을 받고 올해 8월경 복직했다. 결과적으로 징계 사유는 있었지만 2019년 재단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과도했다는 뜻이다.
재단은 “소송 비용으로 대략 20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했다. 통상 패소 시 원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전례에 따라 원고 측에 지불한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물었지만 재단은 답을 주지 않았다.
A 씨는 1년 반 정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도 지급받았다. 결국 재단은 과도한 처분으로 자신이 임용한 직원을 근무시키지도 않고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세금으로 소송 비용도 낭비하게 된 셈이다. 판결 후 A 씨에게 지급된 급여가 얼마인지 물었지만 재단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렸다”며 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재단 제윤경 대표에게 “재심에서 노동자가 이겼다는 건 재단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라면서 “재심에서 패소했으면 직원의 노동자성을 정당하게 인정해주고, 노사 간 서로 풀 수 있다면 풀어 최종심을 가지 않는 게 맞다. 공기업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직원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앞으로의 노사 관계에서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대표는 “노사 관계 이슈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단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고 올해 2월경 재단의 패소가 확정됐다.
도 의회의 당부에도 최종심까지 재판을 끈 이유에 대해 재단은 “1심 재단 승소 후 2심 패소 상황에서 3심 상고를 포기한다면 개인의 규정 위반 문제를 용인한 것으로 보여 문제 소지가 있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2심 패소 후 징계위원회를 구성, 적절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 굳이 3심까지 가지 않아도 됐다는 점에서 ‘대법원까지 안 가면 규정 위반 문제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해임 처분을 내린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재도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지 묻자 “당시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 위원 2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과한 처분으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된 셈이다.
재단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이 이번 소송의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단은 “징계위원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 결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1심과 2심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내용을 판결 시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어렵게 됨”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하급심의 결과를 징계위원회 결정이 타당했다는 근거로 삼으려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답변이다.
본지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A 씨가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돌아왔는지, 직위나 보직의 변화가 없는지 A 씨의 공백 기간 재단은 해당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재단은 “A 씨가 복직 후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인 신상과 재단의 인사 관련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에 해당한다”며 밝히지 않았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