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포천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폭발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 10월 26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장항목과 금액 등이 향상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스쿨존교통사고·익사사고·몰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에 더해 새로이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금, 실버존 교통사고를 포함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대중교통사고에서는 기존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이외에 부상치료비를 추가해 더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장금액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하며 이는 전계약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계약기간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후 3년 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