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통 사태 반복,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되기 때문”

KT는 지난 1일 “무선(태블릿PC, 스마트워치, 추가 단말 등 포함),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에 대해 11월 이용 요금분을 감면한다”며 보상안을 제시했다. 보상 기준은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25분부터 최대 89분 간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에 착안해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점심 시간대에 통신 먹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 사용량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가 부담할 보상액은 총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상 규모가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KT는 월 5만 원 상당의 요금제를 쓰는 개인의 경우 1000원 수준을, 월 2만 5000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의 경우 7000~8000원 내외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날 “이번 사태의 사고 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 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 보상안 마련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