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측 “성폭행 유력 증거 있어” vs 감독 측 “허위사실 인정하라며 협박해”
2일 영화감독 A 씨 측은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피해 주장 여성 B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감독의 법률대리인은 "B 씨가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A 감독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 감독 측은 조만간 B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B 씨는 지난 10월 27일 A 감독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A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추가 제출했다.
B 씨는 자신이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당시인 지난 2003년 10월 현지에 방문한 A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A 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으나 B 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A 감독으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의 증거가 남아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3항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에 따른 해석이다.
B 씨는 뒤늦게 고소한 것에 대해 "사건 직후에는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된 것을 보고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A 감독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에 나섰다는 게 B 씨의 입장이다.
반면 A 감독은 "(호텔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B 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한다"며 B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이 "A 감독이 간음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라 협박하기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인정하란 것이냐고 항변하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