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음주상태에서 90km 가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을 마신 채로 운전했다. 이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8㎞가량을 차를 몰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막다른 길에 막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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