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이력서 경력사항 ‘미술강사’를 ‘미술교사’로, 국민대는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허위기재…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이어 반복된 논란
11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한 것으로 나왔다.
이어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때 제출한 이력서에는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했고,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제19조 교직원의 구분)고,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로 구분된다. 산학겸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고 강의시수와 강사료를 단가로 매월 정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임강사인 부교수와 다르다.
앞서 김건희 씨는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서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인숙 의원 측은 이번에 수원여대와 국민대 이력서에서도 허위 이력 기재가 나옴에 따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 의원은 “김 씨가 허위 경력으로 거짓된 사람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커녕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사를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으니까 (해당 의혹을) 확인한 뒤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