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자 처벌 없이 환수조치’에 그쳐.
1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천시는 2020년 지속협의 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업비 4억여원 중 1,583만원, 운영비 2억8,000여만원 중 3만원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총 1,586만 원을 지난 9월 회수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 부적절 내역을 보면 식대집행 시 참석자 명단 미첨부가 무려 111건에 1,075만원에 달하고, 식비 단가 초과 집행 (14건) 52만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 (13건) 370만원,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비 집행(2건) 82만원, 여비지급규정 미준수(3건) 3만원 등의 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그동안 ‘이천 지속협’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시 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반으로 시민들은 물론 시 의회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속협 운영위는 관리 책임자의 징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없이 개인적인 환수조치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시민 B씨(50.직장인)는 “부당한 보조금 집행 사실이 밝혀진 만큼 재발방지 차원의 징계 등의 문책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히고 “환수조치했더라도 지속협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신은 결국 시민들의 불신만 자초하는 꼴”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주민 C씨(50자영업)는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보면 그들만의 ‘뒷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 속에 시민혈세를 제 멋대로 사용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지속협 관계자는 “지난 9월 개인명의 (A사무국장) 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 입금된 것이 맞고 징계 등 문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집행되는 예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