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이행 점검
-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업장, 공사장 등 배출감축 훈련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16일 실시한다.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에 따른 훈련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을 위해 도와 시군 등 지역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각 급 학교·어린이집과 코로나19 대응 기관 등은 제외된다.
훈련 상황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경보‘주의' 단계로 진행된다.
주의 단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사업장·공사장 배출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확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다.
진행 절차는 훈련 전날 고농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다음날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등에 전파한다.
이후 16일 오전 6시부터 훈련 상황에 돌입해,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날 오후 4시 훈련을 종료한다.
저감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1곳씩 실제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를 위주로 진행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모의훈련만 진행하고, 재난문자 발송, 관용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 등은 서면으로 추진한다.
한편 도는 이번 훈련으로 실제 저감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 사업장까지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등의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재난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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