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원룸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A씨는 트라우마로 혼자 살수가 없어 부모님 집으로 옮겼다. 하지만 원룸계약기간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B씨는 모르는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손가락 인대를 절단하는 사고를 겪으면서 생계곤란을 겪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도 어린 아이를 키워하는 C씨 등 이들은 모두 범죄피해자들로 현행 공적 지원제도의 지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경찰청이 올 하반기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경제적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27명에게 50~2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대상자는 강력범죄 및 성·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치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이다.
이번 지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정기탁한 기금으로 이뤄지며 이달 말 범죄피해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구경찰청은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국제라이온스협회대구지구 및 대구매일신문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67명에게 8663만원을 지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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