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야외 수업 중에 2세 원아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김해시의 한 공원에서 원아 12명을 데리고 야외수업을 하던 중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2세 원아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사고 직후에도 곧바로 응급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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