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조류에 대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도래지(한림면 화포천) 인접도로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운영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가금 및 가금부산물(종란·분뇨)에 대한 관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11월 3일부터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도 금지하고 있다.
생축, 사료, 분뇨 등 타 지역 축산관련 차량의 관내 진입 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24시간 축산종합방역소도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순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방제차량(공동방제단 3대, 시 2대) 5대도 상시 운영 중이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분포를 보면 총 8건 중 6건이 육용오리에서 발생되는 상황으로 김해시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공수의 및 전담관을 동원,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농장 자체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가금농장은 반드시 4단계 소독이행(농장 입구 및 내부 매일 청소 소독,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 체계적인 방역정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9일 경남도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