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불편 해소 위해 71개소 설치 계획
승하차 구역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30개소, 초등학교 41개소 등 71개소의 구간을 해당 교육시설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한 상태다. 시는 관할 경찰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 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km을 지정해 45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부모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린이 안전을 우선한 통학차량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