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진 가상자산 소득 세금 없어 사실상 세금 납부 시점 2024년 5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2008년부터 유지된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변경해서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와 국회 모두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대선을 앞에 두고 여론을 의식한 듯 과세 유예로 입장을 선회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현금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압류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