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도와주겠다더니…아는 사람도 아니었어
김 씨는 A 대표에게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B 가상자산 거래소 팀장과 만나 상장을 상의해 봤다”면서 “팀장이 자신과 자문 변호사에게 각 3000만 원을 건네면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더라. 상장이 안 되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속였다. 김 씨는 이런 말로 A 씨에게서 총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B 거래소 팀장의 이름을 알게 됐을 뿐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김 씨는 A 씨에게 받은 돈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쓰려 했고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20년 3월에는 “중국과 유통업을 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야 한다. 물건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까지 갚겠다”며 A 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김 씨에게 “피해 액수가 크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밖에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