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동생은 장기 12년, 단기 6년 구형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A(18)군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군이 살해 당시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세를 넘길 시 사형 또는 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A군이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60여차례에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측은 상당한 불안심리가 작용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며 분노조절장애 치료 등을 받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은 이들은 지난 8월 30일 오전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7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형이 범행할 당시 할버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린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