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앞두고 공공근로자도 안전모 착용하는데도 도외시
특히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안전을 도외시한 행태여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하는 법률이다.
누구든지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방문시에는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적발될 시 미착용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는다. 이에 앞서 안전모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다.
박 부시장은 지난 9일 거제시 핵심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매미성을 비롯한 주요 관광자원 고도화 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관리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나, 나머지 참석자는 모두 안전모를 미착용했다.
거제시는 공공근로자 등 환경미화원까지 안전조끼,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하도록 지시하면서 정작 거제부시장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장을 방문한 것에 ‘내로남불’이라는 날선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백 부시장인 방문한 곳은 진입로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매미성 방문객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9월부터 ‘복항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거제시민 A씨는 “거제 공직사회 수뇌부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위치에 있는 부시장이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 한테는 지켜라고 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나”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