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폭행…“징역형 선고 불가피”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 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나 정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일방적이고 심각한 폭행으로 딸이 사망했다”며 “국민 시선으로 볼 때나 피해자 부모가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호소한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A 씨의 잘못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폐쇄회로(CC)TV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A 씨를 먼저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해 구급대원들의 혼선을 빚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이송됐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