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이용 시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아…기본 취식권만 허용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이용 시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5명에 미완료자 1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그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완화 규정이 사라졌다.
미접종자의 경우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혼자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독 이용 시에만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사실상 식당·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단,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도 미접종자의 경우와 같이 백신 접종자들과 섞여 여럿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도 식당·카페를 함께 방문할 수 없다.
상견례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4인 제한에 해당되며 미접종자는 상견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열릴 경우 참석할 수 없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