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양시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16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표적으로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이 단축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날 시는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게시하고 시정홍보전광판, 환경전광판, 도로전광판 등 73개소에 표출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24대의 운행 횟수를 늘려 비산먼지를 제거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반이 관내 대기 배출사업장(환경에너지시설, 바이오매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에 나가 가동율 조정에 따른 배출량 감축이행을 점검하고 건설 공사장 조업 단축 시행 여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도 중점 단속했다. 이밖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외곽 4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속 대상 5등급 차량에 대해 매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장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3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