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으로 9월 검찰 이첩…연내 기소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조희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인 한아무개 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후 첫 직접 수사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씨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달 안에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