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법령 상 자격 없는 평교사 ‘특혜채용’일 뿐”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 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서 장학관 자격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법률 해석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교총은 먼저 체계적 해석(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에 따라 교육부의 해석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 시도교육감이 특정노조 인사나 친교육감 인사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해 동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 26일 동 규정을 개정,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보완된 것이다.
교육부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 7년인 교원은 교장 경력 1년이 필요한데 반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은 단 하루만 교육행정경력이 있어도 교장 1년 요건이 필요 없게 돼 매우 차별적이고, 임용령 조항 자체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조화와 합리에 입각한다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목적론적 해석(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특성·자질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경력만으로 사실상 교육행정경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교육부 해석은 타당하지 않고,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외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해석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문법적으로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게 법률 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