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 의원 무죄·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지연 우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내년 2월 9일(수) 오전 11시 김 의원을 비롯한 55명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1심 변호인이었던 세종을 다시 선임했으며, 회계책임자 경씨(1심 벌금 800만원)는 1심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소백에 더해 김 의원 변호인 세종을 추가로 선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로 기소됐다.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인 경씨 역시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후원회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유세차 운전기사, 운영위원, 연설원, 선거운동원 등 54명도 김선교 의원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 의원 100만원·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앞서 1심은 지난 11월 15일 김선교 의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800만원, 추징금 30만원~200만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계책임자 경씨에게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김 의원 1심 재판 선고가 무려 13개월 만에 내려진 데 이어, 2심 재판 역시 1심 판결(11.15) 후 3개월 여만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