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 +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이는 제한용량인 10GB까지는 5G 속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10GB가 소진되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해당 요금제에서 제한용량 소진 시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즉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도 같은 형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SK텔레콤과 달리 제한용량 소진 후 속도 저하를 제대로 표기했다고 봤다. 다만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