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선수 동의 없는 이적 조항 무효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간담회가 불발된 가운데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엔 이근호 선수협 회장을 비롯해 염기훈 부회장과 김훈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선수협이 올 한해 활동한 내용을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선수협 이근호 회장은 “2021년 최고의 쾌거는 한국프로축구연맹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에서 무효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협은 지난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① 선수의 초상권이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당연히 귀속되도록 한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조항, ② 선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결정을 받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했다.
염기훈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승소를 받아낸 것은 선수협이 정말 힘들게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다. 앞으로는 구단 이적 시 선수 협의가 거치도록 변경되고 비선수 활동으로 초상권 수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도 ‘로컬룰’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프로축구에서 시행된 문제가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19년도에 비해 선수단 미팅이 적어진 것을 아쉬워한 이근호 회장. 그는 “2021년 한 해가 끝나가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 선수협은 선수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코로나 19 상황이 좋아지면 자주 만나자”고 했다.
염기훈 부회장 또한 “한국프로축구 연맹뿐 아니라 구단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 선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로 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회의를 끝내며 마무리 발언을 이어간 울산 현대 주장 이청용은 “이번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승소하며 선수들의 권리를 지켜낸 선수협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도 선수협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선수들의 권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선수들도 선수협과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수선하지만 각자 몸 관리 잘하고 선수로서 본분을 지키자”고 말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