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고려해야”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가 지휘한다.
어제(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지난해 12월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 시험에 대비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기관이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 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시항고 하겠다며 법무부에 즉시항고 지휘를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심금제가 있으니 항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헌 인턴기자